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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통신비밀보호법 [2014.10.15.]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14.10.14.] [법률 제12764호, 2014.10.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