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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2016.5.29.)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형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7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