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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규칙(2016. 6.27.)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67호, 2016. 6.27.,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제156조의 제1항 중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를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