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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규칙(2016. 9. 6.)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9.6.] [대법원규칙 제2678호, 2016.9.6.,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