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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시행 2015.1.1.] [대법원규칙 제2576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2015. 1.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증인신문 등 일정한 절차에 대한 법정녹음을 실시하고, 그 녹음물을 활용한 변론기록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이를 위해, 법정녹음시 작성될 요약조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법정녹음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속기ㆍ녹음신청권의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며, 속기록 등 사본교부 불허 및 그 범위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을 정비하여 변론기록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개정문】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 제1항 중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를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의2 제1항 중 "피해자의"를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