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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心神障碍者)"를 "(심신장애인)"으로 한다.
제57조 제1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
제5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