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안내사항 |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 학습에 방해되는 사이트 및 앱(유튜브, 네이버, 네이트, 카톡 등) 접속 제한
- 타 학생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
적발시 규정에 의해 강제퇴소 될 수 있습니다.
퇴소 규정
① 상담(퇴소 3일전) ② 수납처 교습비 정산 ③ 퇴소(월말)
- 퇴소 시 교습비는 학원 설립 운영 법률 제18조에 근거에 의해 처리되며 수강기간(1개월 기준) 1/2경과 시 환불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시 입학으로 등록한 경우 첫 달에 한하여 일할계산법으로 교습비를 산정하며, 1개월 이내 퇴소 시 학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되며
손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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