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료실
전체 수험자료
개정 형법(2016.12.20.)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형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5호, 2016.12.20., 일부개정]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