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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84호, 2014.10.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법원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2조),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법정 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수명법관에 의한 절차진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36조, 제167조, 제175조), 유독 구속 전 사전청 문절차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수명법관에 의하여 청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최근 재 정합의부 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수명법관이 사전청문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 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중 “第68條 乃至 第73條”를 “제68조부터 제71조 까지, 제71조의2, 제7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