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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5호, 2014.11.19.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관사무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해양경찰청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원 중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9조, 제29조, 제33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6, 제53조, 제53조의2 제2항ㆍ제3항 및 제5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40명"을 "41명"으로 한다.
제59조 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461명"을 "465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657"을 "1,7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5"를 "1,022"로 하며, 총경이하 "951"을 "1,008"로 하고, 일반직 계 "692"를 "695"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690"을 "69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07,022"를 "107,46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04,435"를 "104,880"으로 하며, 총경이하 "104,368"을 "104,81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505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 총경 이하 50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경찰청으로 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