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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9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개정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3 제2항 중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8조 제2항 제1호 중 "심신장애자를"을 "심신장애인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신장애자로"를 "심신장애인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