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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3호, 2016.12.20., 일부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조를 위반하여 범죄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