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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13.] [대통령령 제27672호, 2016.12.13., 일부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각각 "법 제8조 제5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법 제8조 제5항 제2호"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법 제8조 제3항"을 "법 제8조 제5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제3항"을 "법 제8조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8조 제4항"을 "법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