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브랜드 1위

캠퍼스 갤러리

직영학원

수험자료실

전체 수험자료

개정 형법(2016.12.20.)

작성자:학원관리자

작성일자:2017-02-21

첨부파일

형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15호, 2016.12.20., 일부개정]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